고용·노동
퇴직연금 DC 지연이자 계산 단리와 복리
담당 노무사에게 지연이자 계산식을 받았는데
미납액 X 10% X 지연일수 / 365 까지는 알고있습니다.
근데 노무사는 미납액 X 10% X 지연일수 / 365 / 12 이렇게해서 계산을 했던데
물어보니 단리로 계산해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연금 규약보면 단리복리 이런말도 없고 인터넷으로 계산법을 찾아보니 " 미납액 X 10% X 지연일수 / 365 " 이렇게만 쓰여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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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며 복리가 아닌 단리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