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공제에 문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A 명의로 계약하고 세대주 역시 A 이름으로 전입신고까지 완료했는데
월세에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여 같이 사는 B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주고 싶어서 세대주를 변경하려는데..
명의는 A 명의로 두고 세대주만 B로 변경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경우, 월세세액공제의 경우는 등본(전입신고 여부와, 등본상 주소지 일치)과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 동일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해 보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가 기본이고,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인 당사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세대주를 B로 변경하는 것 만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일부를 발췌하여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약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B로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계약자체가 A명의로 되어있다면 B가 세액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월세 계약당사자의 명의를 A에서 B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실제 계약자인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됩니다. 반드시 공제받으려는 자의 명의로 계약서가 존재해야하고, 그 계약서에 따라 대금지급내역이 확실한데다,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어야만 월세액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주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조특법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아래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