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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섹시한타킨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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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배달대행을 하는데 배달 시간이 지연되어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전화가 와서 폭언을 엄청 하셨는고 직후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함과 함께 욕설, 폭언을 하셨는데 제가 나쁜사람한테 약해지고 싶지 않아서 뒤로 물러 나지 않고 꿋꿋하게 "제가 잘못한 부분 인정하지만 혼내시는 방법도 옳지 않습니다" 하며 얘기했지만 상대방 처벌이 가능할까요?

모든 증거는 다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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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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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였다면, 공연성, 특정성, 표현을 충족하여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욕설, 폭언을 한 경우라면

    해당 욕설이나 폭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박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표현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사전 검토 후 고소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한 욕설, 폭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