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데 수습기간 및 급여 이렇게 해도 되는거 맞나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1월 20일 입사하여 복무 중이고 3월 6일에 편입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편입 유무와 상관없이 3개월 수습기간으로 한다합니다. 편입 후에도 수습기간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수습급여는 본월급에 90%이상 주어야하는 걸로 알 고 있는데 저의 회사는 3개월 간 85%, 90%, 95%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지급해도 가능한걸까요?
미사용 월차, 연차에 대해 수당을 미지급 한다는데 문제없나요? 월차는 이월이 되고 입사 1년차시 소멸된다고 합니다. 연차의 경우 퇴직금 수령시에만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잔업 및 특근으로 주 52시간을 넘어도 되나요? 하고 싶은 사람 위주로 잔업 및 특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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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때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어야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