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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담백한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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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이사 기간 중 부모님이 1주택자인 집으로 전입 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던 집을 매매했고, 새집은 잔금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만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 약 90일 정도 보관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은 부모님 소유의 집(1주택자) 에서 잠시 거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 매수자분이 대출을 받으셔야 해서 제가 전출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잠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1. 부모님이나 저에게 세금상 불이익(양도세, 취득세 등) 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저는 현재 무주택 상태이지만, 1주택 부모님 댁으로 전입할 경우 1가구 2주택 등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분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만약,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일 때 매매계약 체결한 것이라면 비조정지역 2번째 취득에 해당하여 어차피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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