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생연월일 변경시 기존 여권을 그냥 쓸 수도 있나요?
어떤 이유로든 출생연월일이 바뀌면 기존에 발급 받았던 여권은 재발급 받는 게 원칙이겠지요. 기존 여권에 표시된 출생연월일과 공부(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출생연월일이 바뀌면 기존 여권은 무효조치가 되나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니면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기존 여권은 정상적으로 발급됐던 것이고 무효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용(신분 증명용이 아니고 출입국 목적으로만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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