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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21

자동차보험 선택사항에 자상과 자손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자동차보험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기신체사고 (자손) 과 자동차상해 (자상) 선택하는게 있는데요. 자손과 자상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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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자손은 대인1, 자상은 대인1,2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손은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고 과실상게를 합니다.

    자손은 과실관계없이 한도내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하고 동승자까지 보상이 되며

    종결합의시 휴업손해,기타손해,향후치료비까지 선정이 가능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손해(자손)은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때 1~14급으로 상해등급이 나뉘게 되는데​ 부상등급별로 정해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병원치료비의 일부만 지급 받으며, 운전자 당사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과실여부를 따져서 보장해줍니다.

    보험료는 근소하게 자상에 비해 저렴합니다.

    자동차상해(자상)은 보험가입한도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이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지요. 자손과는 달리 동승자까지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의 과실사고에도 과실여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지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손해.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 실제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해서 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때 등급별로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한도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및 후유장해 1억/5천/3천/1.5천

    부상 1.5천만원~5천만원

    보장범위 약관에서 정한 상해급수별로 부상보험금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지급


    자동차 상해.

    치료비와 일을 못해 생기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도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자상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자손과는 달리 등급별 한도 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상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 및 후유장해 1억/2억/3억/5억

    부상 1천만원~5천만원


    즉 . 자동사 상해가 등급별 한도 없이 보상이 크기 때문에 꼭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기신체는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 1~14등급 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로 한도내 병원비를 지원하는 담보입니다.

    - 자동차상해는 상해 급수 상관없이 병원비를 실비처럼 처리하며, 휴업손해,위자료를 보상받을수 있는 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은 자기신체손해 특약으로 실제 손해본 비용에서 자기과실 비율을 공제 후 보상됩니다.


    자상은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보상되며, 위자료도 보상됩니다.


    자동차사고는 예측불가능하며, 사고이후 손실도 큰 위험입니다. 자손특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과 자상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 자손보험과 자상보험은 둘다 교통사고로 내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다만, 자손보험은 가입금액과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치료비만 보상하게 되고,

    자상보험은 가입금액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즉, 치료비외에 합의금까지 보상이 되는 담보입니다.

    즉, 자상보험이 자손보험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보험료도 자상보험이 조금더 비쌉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손의 경우는

    -자동차사고로 다쳤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상해등급이 나뉘게 되는데

    이때, 자손은 부상등급별로 정해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병원치료비의 일부만 지급 받으며 운전자 당사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자손은 과실상계를 합니다.(과실여부를 따져서 보장해줍니다)

    -차대차 사고 발생시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 기기신체손해(자손) 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는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보험료는 자손이 자상에 비해 저렴합니다.

    2. 자상의 경우는 ​자동차상해(자상)은 자동차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 외에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등도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상은 운전자 당사자 뿐만아니라 동승자까지도 보상합니다.

    쌍방과실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상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받습니다​.

    차대차 사고 발생시 자상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사가

    서로 정산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보험료는 자상이 자손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고 조금 비쌉니다.

    보험료의 차이는 있지만,보상 받는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상해특약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사고시 보상받는 내용이 더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나 본인 과실에 대해 운전자의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 자손과 자상입니다.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 금액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치료비에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상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와 휴업 손해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어 가급적 자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상이 무조건 좋으며 그 때문에 보험료도 더 비쌉니다.

    자손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상은 총 한도 금액으로 설정하게 되고 그 한도 금액안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상실 수익액 등 대인 배상과 같은 항목을

    보상하기 때문에 자상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중

    자동차상해특약사고담보는 가입한도내에서실손으로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특약담보는상해급수한도에따라보상합니다

    따라서자동차상해는 관계가없습니다

    자동차상해는5천만원1억등 중에선택하여가입하시고의료비및위자료. 상실수익액등. 보장받습니다

    지기신체사고는 가입자본인의피해만보장하지만자동차상해담보는동승자도보상해줍니다


    보험금지급방식도다릅니다

    그러하오니 자동차상해담보로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에도움되셧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