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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당나귀29
똑똑한당나귀2920.11.19

자동차 자상담보랑 자손담보 차이점이 뭔가요?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자동차 상해담보(자상담보)랑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 두가지가 있더라구요. 금액도 자동차 상해담보가 더 비싸던데 이 두가지가 무슨차이 인건가요?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는경우

    자손은 = 발생된 치료비만 보장이 되고

    자상은 = 발생된 치료비 + 위자료(상해급수)

    자상이 보험료가 더 비싸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위자료 부분도 책정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 장해 보상금이 대인배상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기신체(자손)의 경우 부상 급수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되며 장해 발생시에도 장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사고로 인하여 차주와 운전자, 가족 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 보상하는 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자기차량 손해의 구체적인 보상 사고는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규정합니다.

    자기차량손해의 예는,

    - 차량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난, 화재, 폭발 등 우연한 사고로 자도아에 생긴 직접손해와 도난으로인한 손해

    -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손해

    - 손해방지, 경감비용, 권리보전, 행사비용

    자기신체사고보다 자기차량손해의 담보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확률적으로 자기차량손해쪽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확률게임이죠.

    위험도가 높은 것에 더 많은 보험료가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