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광지 시장상인 바가지 논란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치는 할 수 없나요?
얼마전 서울 전통시장에서 즉석식품 바가지 논란관련해서 상인회에서 제재를 가하고 자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던데요.. 상인회말고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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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식품의 요금을 비싸게 해서 판것만으로는 다른 기망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처벌까지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가안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가지 행태는 '가격 미표시' 등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며, 이에 적발된 업소는 1차 위반일 경우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지고, 2번 이상일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