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논란이 심화된 광장시장 관련 뉴스를 보다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 써봅니다.
최근 바가지 장사로 논란이 된 광장시장 관련 뉴스 기사 인데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가 안나서 지차체는 개입을 못하고 광장시장 상인회만
징계를 내릴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그럼 이번에 논란이 된 광장 시장은 법적으로 영업 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로
현금과 계좌이체만 받고 탈세를 하는 노점이라는 뜻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언론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 결국 지자체 차원에서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렇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