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압류가 걸리고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돈 2천만원 가량을 개인에게 빌리고 오랜기간 갚지 않아 재판에서 패소해서 갚으라고 한 상황인데 돈을 갚을 여력도 능력도 없다면 이를 갚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재산압류가 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재산이 몰수당하는 상황인데 이에 명의를 모조리 다른 사람으로 돌려버리고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도 타인의 계좌로 들어가게끔 조치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영원히 안갚는 방법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채권자 입장에선 대단히 난처한 상황일거 같은데 이러한 상황을 구제해주는 법안도 존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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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질의 주신 내용 중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압류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제3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매매 하는 등 은닉 등을 하는 거래에 대해서 그 채권자가 이러한 매매 행위를 직접 취소하여 경매 등을 할 수 있는 채권자 보호 제도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과중한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으로 면책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