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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튜버와 출판업, 이 둘이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A라는 사업자를 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등록하는 시점에 이 둘 모두를 함께 추가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단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추후에(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나이가 지난 시점) 출판업을 추가해도 되나요? 출판업이 신고증 등 서류를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등록해도 됩니다. 다만,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창업을 하셔야 두 사업장 모두 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두 업종 모두 감면을 받으시려면 최초 창업시에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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