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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매232
날씬한매23223.03.29

제세공과금 원가기준 판매가 기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물품들로 경품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세공과금을 회사 부담으로 처리하려고합니다.

물품 제작 단가는 5만원 이고 판매가는 15만원 정도 합니다.

1. 5만원 이하는 신고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기준을 어디로 맞춰서 해야할까요?

2. 만약에 제작단가로 신고 시 5만원이라는 제작 단가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 안좋을 것같아

판매가로 신고하고 싶은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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