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있나요?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했었는데 근 몇 년 동안 지진이 발생한 빈도나 규모를 보니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하는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예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지진에 대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고조되다보니 내진설계에 대한 규정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우리나라 건축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고 있어 내신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이 일어났을때 완전 붕괴를 방지하여 인명피해와 손실을 막아 안전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기존건물에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축건물에도 법적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내진설계의 기준은 건축물, 교량, 터널, 상수도 등이며 2층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건축물로써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 3층이상과 연면적 500㎡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진설계는 무너지지 않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잘 흔들리게 설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