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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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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통지후 번복한경우 위자료청구가능

청약을 해서 당첨됐습니다

와이프가 2달을 일반휴직을 했지만 소득기준산정시

나누기 12를 해서 아슬하게 우선공급신청을 했는데..

서류를 내러갔는데 서류받는분양팀직원이

나누기10달을 적용해서 하더니 소득초과라

부적격이라고 통지받았습니다

그래서다담날 일반집을 와이프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일주일후 직원이 잘못계산했다고 적격이랍니다

포기시 제청약이 10년간제한까지되고요

이거 위자료청구가능할까요?녹취록은 있고 민간분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분양사 직원의 잘못된 소득 산정으로 부적격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통지를 신뢰해 다른 주택을 계약하는 등 불가역적 결정이 있었다면 민간분양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인정은 제한적이므로 재산적 손해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관련 법리
      민법은 계약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분양사 직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불법행위책임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적격 통지는 귀하의 청약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판단과 유사한 고지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오인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가 객관적으로 증명될 때만 인정되므로 사례별로 엄격히 판단됩니다.

    • 절차 및 대응
      먼저 부적격 통지와 이후 적격 번복에 관한 녹취, 서류, 통지 내역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분양사에 공식 이의제기를 하고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적 손해, 계약비용, 위약금 부담 여부 등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직원의 중대한 과실, 반복적 오안내, 분양사의 업무 시스템 문제 등이 입증될 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제청약 제한 등 청약제도상 불이익은 실제 손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민간분양사는 사적 주체이므로 법적 책임도 민사 영역에서 판단되며, 증빙 부족 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