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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행복주택 소득 초과로 소명자로 제출이왔어요!

sh행복주택에 지원을했고 서류심사까지 넘어갔는데 소득초과로 인해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신청한 조건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100퍼센트로 지원을 했고 신혼부부입니다

2인가구 기준 5,957,283으로 넘지않아서 제출했는데 제가 2월달에만 연차수당,바우처수당으로 인해 6,489,540이 보수월액으로 찍혔는데

건강보험에 되어있는 보수월액 12개월치를 평균으로하면 4,600,518원이고 예비부부가 800,000만원으로 총 5,200,518원인데 이런경우도 탈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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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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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면 SH 행복주택 신청 당시 신혼부부 자격, 가구원수 2인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 조건에 맞춰 지원하셨고, 연간 평균 소득은 기준에 부합하지만 특정 월(2월)에 일시적으로 높은 수당이 포함되어 ‘소득 초과’로 분류되었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1. SH 행복주택 소득 기준 판단 방식

    SH나 LH 행복주택에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는 보통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기준 보수월액 평균’

    최근 1년간 보수월액을 12개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즉, 월 중 일시적인 수당(연차수당, 상여 등)이 반영된 한 달치 급여로 전체 소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2. 보수월액 평균이 기준 이하라면 소명으로 충분히 통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 연평균 보수월액: 약 4,600,518원

    예비 배우자 소득: 약 800,000원

    총합 약 5,200,518원 < 기준선 5,957,283원 (2023년 기준 2인 가구 100%)

    충분히 기준 이하이며, 서류 상 설명이 잘 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3. 소명자료 제출 시 팁

    소명자료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소명서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가능)

    2월에 수당이 일시적으로 포함되어 보수월액이 높게 나왔다는 사실

    12개월 평균으로는 기준 이하임을 구체적으로 기재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회성 수당입니다"라는 표현 강조

    건강보험 보수월액 내역 (최근 12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보수월액 평균이 12개월 기준으로 얼마인지 수치 명시

    수당이 일회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연차수당, 바우처수당의 성격을 보여주는 급여명세서

    소속 회사의 확인서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예: "2월 급여에 일회성 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내용)

    4. 결론: 소명 잘 하면 ‘탈락’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SH 행복주택은 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하므로, 일회성 소득으로 인한 소득 초과는 소명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한 소명자료의 논리성과 객관적 자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