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특공 아내와 제가 둘다 당첨됬고 우선 신청자로 아내께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아내의 신청시간이 빨라서
아내껄로 당첨이 되었고
저도 당첨이 되었지만 위의 상황으로인해
청약 포기 계약서 쓰고 취소 신청 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남편인 저의 청약통장은 해지해도
기존 청약당첨된 부분과 전혀 무방할까요 ?
혹시나 패널티받거나 그런게 있을까봐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내의 신청시간이 빨라서
아내껄로 당첨이 되었고
저도 당첨이 되었지만 위의 상황으로인해
청약 포기 계약서 쓰고 취소 신청 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남편인 저의 청약통장은 해지해도
기존 청약당첨된 부분과 전혀 무방할까요 ?
혹시나 패널티받거나 그런게 있을까봐 질문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청약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일정기간 재 청약제한 제한이 발생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당첨만 포기한 경우 계약포기로 분류되어 일정기간 청약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여도 통장 해지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의 청약통장 해지해도 기존 당첨 포기 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당첨 취소로 인한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른 주택청약 참여 계획이 있다면 통장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 분 청약통장을 해지해도 기존 당첨 포기와 관련된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과는 별개이며 해지 자체가 추가적인 패널티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