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신청후 당첨되었으나 취소하고자 합니다

1순위 청약이 당첨으로 안내 메시지 및 동호수 안내를 받았는데 여러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 취소 되겠지만 효력이 없어졌을 저의 청약 통장은 따로 해지해야 하나요?

추가로 아내의 청약 통장도 같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봐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으로 당첨은 취소(계약 포기) 됩니다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효력은 사라집니다

    청약통장을 따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해당 통장은 재사용은 가능하지만

    이번 당첨 이력 때문에 일정 기간 청약 제한(재당첨 제한) 이 생깁니다

    ,통장 자체는 살아 있음

    ,당첨 이력은 남음

    ,일정 기간 동안 1순위 청약 등은 제한

    제한 기간은 분양 유형(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등)에 따라 보통 1~10년까지 다양합니다

    아내 통장은 영향 없습니다

    이번 청약이 본인 단독 신청이었다면 영향 없습니다

    아내가 공동명의, 세대주 조건 등으로 같이 청약 자격에 포함된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당첨자는 신청자 본인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고 당첨을 포기하면 자동 취소되며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는 건 본인 통장에 한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 당첨이 되게 되고 계약 포기를 하게 될 경우 청약통장의 경우 사용하신 것으로 되게 되고,

    포기를 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전원(배우자포함) 청약 재당첨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 통장을 살아 있어도 재당첨 제한으로 인해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청약 공고문이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있는 절차대로 취소절차를 밟거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에 사용된 통장은 효력이 상실되고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서 재당첨 제한이 될 수 있므로 해당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통장은 청약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유효하므로 다른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청약에 사용하였던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기존청약통장은 해지하고 새롭게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부라도 해당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내분 청약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에 별도 해지를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로 청약통장상실외 청약건에 따라 재당첨제한등의 불이익도 있을수 있기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은 부부의 경우 동일한 제약을 받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청약 통장은 사용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즉시 상실되므로 나중에 다시 청약을 신청하시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청약 통장은 개인별로 효력이 관리되기 때문에 남편분의 당첨 및 포기가 아내분의 청약 통장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아내분은 기존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여 1순위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아 자동 취소되더라도 당첨 기록은 남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동안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아내분 또한 세대원으로서 일부 특별공급 신청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첨 후 포기 이력은 향후 청약 가점 산정 시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귀한 1순위 자격과 통장 가입 기간을 잃게 되므로 해지 후 재가입 시에 가입 기간 점수가 초기화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당첨되는 순간 그 효력이 소멸합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당첨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해당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지 후 재가입은 효력이 없어진 통장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지 시 납입했던 원금과 이자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지 즉시 새로 가입하여 예치기간을 다시 쌓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통장은 유효합니다 청약 당첨의 효력 상실은 당첨된 본인만의 통장에만 해당합니다. 아내분의 통장은 이번 당첨과 무관하게 기존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본인이 당첨된 후 계약을 퐆기하면 일정 기간동아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 있으며 이기간에는 아내분이 청약을 신청할 때 귀하의 재당첨 제한 이력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모집공고문의 재당첨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 포기 시 유의사항은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 계약을 안하더라도 향후 몇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 제한이 생깁니다. 계약금은 내지 않아 자동 취소되더라도 금융결제원의 당첨자 명단에는 기록되므로 향후 부적격 당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1순위 당첨 후 계약금 미납 시 자동 포기 처리되며 청약 통장은 별도 해지할 필요는 없으나 재청약 시 동일 유형 청약 불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은 해지할 필요 없으며 질문자님의 포기와 배우자 통장은 완전 독립된 통장이니 해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순위 청약이 당첨으로 안내 메시지 및 동호수 안내를 받았는데 여러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 취소 되겠지만 효력이 없어졌을 저의 청약 통장은 따로 해지해야 하나요?

    추가로 아내의 청약 통장도 같이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봐야할까요?

    ==> 청약통장을 별도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그대로 두시면 또다시 사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