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아파트에 당첨이 됐을때 현금이 부족하면

계약금 마저도 부족하면 신용대출이나 주변일 빌려서 체결을 하거나 포기 하면 된다는데

포기 했을때 신청에 사용된 청약 통장은 효력이 상실해서 통장을 다시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것같아서요. 진짜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포기한다고 통장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대신 재당첨 제한이라는 시간 패널티가 핵심입니다

    포기의 손익은 통장이 아니라 향후 청약 기회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우선 청약통장이 이미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 청약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규제지역등 조건에 따라 최장 10년간 재당첨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의 경우 우선적으로 자금계획이 있어야 청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당첨 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 일단 해당 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어 다시 만들어야 하며, 계약 체결 여부와 관련없이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되므로 본청약이나 일반청약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제한이 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이 제한 되고,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2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이나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했거나 국외 이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약 아파트에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그 당첨 사실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신청에 사용된 청약 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금 마저도 부족하면 신용대출이나 주변일 빌려서 체결을 하거나 포기 하면 된다는데

    포기 했을때 신청에 사용된 청약 통장은 효력이 상실해서 통장을 다시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것같아서요. 진짜일까요?

    ==> 청약된 이후 취소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청약제한을 받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에 사전에 자금 조달준비를 철저히 한 후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청약통장은 그대로 활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해당 청약 통장은 이미 사용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즉시 상실되므로 청약 기회를 다시 얻으려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통장을 새로 만든단 하더라도 당청된 주택의 유형이나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서 향후 일정 기간동안 다른 아파트 청약이 제한되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기 전 반드시 해당 단지의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자신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확인하고 신용대출 등 가능한 모든 자금 조달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청약건에 따라 재당첨제한이나 청약통장 효력상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의 경우 청약건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고, 반대로 아예 없을수도 있지만, 청약통장의 경우는 효력이 상실되어 해지후 다시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의 납입기간과 보유기간, 납입인정금액 모두 상실되며 ,리셋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건 청약을 포기하던 포기하지 않던 동일하며, 꼭 포기할때만 상실하는 것이 아닌 계약여부와는 무관하고 청약당첨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