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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3.12

아파트 청약이 된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이 사라지나요?

아파트 청약이 되었지만 금리 등으로 인해 포기하면 당첨되었던 통장은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통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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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후 계약을 포기하면 재당첨제한은 분상제 지역은10년. 청약과열지구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7년의 재당첨제한을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이 되어 효력이 상실되니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을 한 이후 당첨되었다면 그 순간 청약통장 효력은 사라집니다, 즉 본계약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사실만으로 청약통장은 이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본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청약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이 금지될수 있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한번 사용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 할수 없습니다.

    새로 다싳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당첨 후 포기하면 5~10년동안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약통장 사용하셨다면 계약유무상관없이 사용할수없습니다. 해지후 다시 가입하셔야합니다.

    그래서 청약을할때는 쌓아온 점수가 아까워 신중하게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포기 또는 부적격으로 될 경우

    해당 청약통자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통자 개설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며

    청약 지역에 따라 5년 또는 10년까지도 재청약 못하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통장은 청약 당첨 시 기능을 상실합니다.


    당첨된 청약을 계약하지않고 취소하여도 청약 통장은 당첨과 동일하게 기능을 상실합니다.


    또한 당첨 시 재당첨 등 제한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되었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경우에 따라 상이하지만 통상 1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될 뿐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된다면 추가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