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재산 보험에서 보상받기 위해 어떤 상황까지 인정되며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주택 내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산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나 증빙은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남의 피해가 있어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남의 피해는 보상이 됩니다 단순히 누수가 생겨 내집에만 피해가 생긴것은 급배수누출손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두 담보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내피해 남의피해 모두 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피해 보상 가능 조건은 우발적 사고, 피보험 목적물 손해, 보험 가입 시 누수 위험 포함여부, 입증 가능한 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발적 사고는 급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누수여야합니다.
피보험 목적물 손해는 집 구조물, 마루,벽지, 가전제품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시 누수 위험 포함여부 일부 화재보험은 특약 가입시에만 누수 보상이 가능합니다.
입증 가능한 원인 단순 노후/부식으로 인한 누수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해야할 필수 자료로는 사고접수서,피해사진,수리 견적서, 피해 물품 내역서, 공사/수리 영수증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소유.사용.관리 이 3박자가 맞아야합니다.
일배책 담보에 소재지 주소가 들어간 보험 증권은 사용중이 아니라도 보장 가능하구요.
보험사 제출 서류는 사고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시 해당 보험사 사고 접수하여 담당자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아요.
누수로 인한 아랫집 등 다른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가 됩니다.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배책에서 손해방지의무 정도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상되며 그 외 보상은 급배수누출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의 가입내역에 따라 증빙자료나 서류가 다르기때문에 개별건 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재산보험에 특약사항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방지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누수피해가 아니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는 피해 현장 사진,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누수 원인에 대한 소견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보험에서 누수피해를 보장받으려면 누수원인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신속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청구시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둡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진행을 합니다. 사고 접수를 위해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고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에도 상황을 공유해둡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재산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장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연스러운 피해가 인정됩니다.
보험사에 제출해야 할 자료로는 피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수리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누수 발생 시점과 원인을 기록한 문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면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