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사업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적용

20년도에 처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하고 22년에 퇴사하고 23년에 다른 직장에 잠깐 일하고 퇴사하고 현직장 입사했습니다.

잠깐일한곤 거기서는 감면적용안받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하려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시면 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사업장에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면적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청연, 만 60세 이상자, 경력단절녀 등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청년ㅇ니 경우 5녀)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70%(청년은 90%)의 소득세를 감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감면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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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