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청연, 만 60세 이상자, 경력단절녀 등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청년ㅇ니 경우 5녀)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70%(청년은 90%)의 소득세를 감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감면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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