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사업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적용
20년도에 처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하고 22년에 퇴사하고 23년에 다른 직장에 잠깐 일하고 퇴사하고 현직장 입사했습니다.
잠깐일한곤 거기서는 감면적용안받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적용하려면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시면 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사업장에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면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청연, 만 60세 이상자, 경력단절녀 등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청년ㅇ니 경우 5녀)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70%(청년은 90%)의 소득세를 감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감면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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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