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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중도입사자 중소기업취업감면시 전전직장에서 감면혜택이 적용됐다가 전직장은 감면혜택이 적용이 안된경우
이경우도 현 직장 입사일로부터 받은 급여만으로 감면신청하는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이 동일한 연도에 재직한 것이라면 전+현직장 모두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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