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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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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 지불보증으로 몇인실까지 가능한지?

과실비율 9대1정도로 예상중인데 상대방측 지불보증으로 몇인실 까지 입원이 가능하면 제가 내야 되는 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치2주입니다 제가 과실비율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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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불 보증으로 일주일까지는 상급 병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원급은 안 되고 병원급에 한합니다.

      그 이후의 병실료는 일반 병실료만 보상이 되며 상급 병실을 사용할 경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병원에서 상급 병실 밖에 없어서 그 곳에 입원할 경우 차액은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면 또 가능한 부분이라 병원과 상의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측 지불보증으로 몇인실까지 가능한지?

      : 보험사의 지불보증이 가능한 병실은 4~6인실로,

      병원마다 일반병동에 대하여 달리 운영을 하게 되어, 4~6인실정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추가 비용이 나오지 않는 일반병실까지 지불보증이 되며, 추가 비용이 나오는 병실은 모두 지불보증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