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환입금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과실이 9:1일경우 (제가9)
상대측에 대인접수를 해서 치료를 받았을때
나중에 환입할때 상대측 치료비만 내면되나요
아니면 제가 치료한거까지 같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과실 9여도 상대보험사에서는 병원비 지불보증 전액 다 해줍니다.
대인보상 즉 사람이 치료하는부분, 다친부분을 과실상계를 할수가 없어서,
상대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대인보상 환입처리를 할려면 본인보험사에서 상대에게 병원치료비,종결합의금 합산한 전액
환입처리를 해야합니다. 본인 치료비는 상대에서 보상 받는거니 본인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하여 대인 배상으로 나간 금액을 모두 환입을 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치료비는 무관합니다.
다만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만 유예되기 때문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환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따라서 갱신 전에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환입 후 보험 처리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과실비율에 대한 지급 보험금을 환입해야 합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등 합의금에서 과실분에 대한 부분을 환입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질문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환입금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치료비는 100%서로간에 처리해주고, 나중에 합의시에 합의당시까지 발생한 치료비에서 과실비율만큼
치료비상계'를 한 후에 보험금 지급시에 그만큼 덜 받게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