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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차량과의 교통사고 과실문의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하고 직진하던 와중 갑자기 유턴하는 차량과 부딪혀서 제 차 보닛은 아작나고 상대차량 조수석쪽 문과 부딪혔습니다.

상대차가 유턴한 구간은 유턴 신호가 없지만 사람들이 눈치껏 유턴하는 구간입니다. (산단 출퇴근 길이라 도로가 넓습니다. 왕복 8차선, 속도 60KM 도로) 하필 제가 신호받고 직진하던 와중에 살피지도 않고 유턴을 행하셔서 저도 참 어이가 없네요.


보험사를 불러서 블랙박스랑 다 제출했는데 주말이 끼어있어 오후 중으로 결과가 나올것 같다고하네요.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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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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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유턴 신호가 없는 구역에서 유턴중이고, 님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후 직진중 사고입니다.

    님은 해당 구역은 사람들이 눈치껏 유턴하는 구간이라고 하셨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으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불법 유턴으로 중앙선침범처리가 되어,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회전 하시다가 유턴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눈치껏 유턴하는 구간이라는게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에서 차안오면 눈치껏 유턴하는 구간이라고 하고 정상신호 좌회전을 하셨다고하면 무과실을 우선 주장하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유턴신호는 없지만 상시유턴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하면 일부 과실을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블랙박스를 통해야 정확하게 산정이 가능 할 듯합니다. 유턴표지판이있는지 보행자신호나 유턴가능 포지판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귀하는 과실이 없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고 당시의 자세한 정황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즉 귀하가 정상적으로 신호을 받고 주행중이었지만 상대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유턴한 곳이 유턴 신호는 없지만 유턴이 상시로 가능한 곳이라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아예 유턴이 불가능한 곳에서 유턴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불법 유턴으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며 상대방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거기에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장소가 유턴이 가능한 상시 유턴 구간인지 유턴이 가능하지 않는 장소에서 운전자들이 유턴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유턴 금지 장소라면 유턴 차량 과실로 처리되나 상시 유턴 구역이라면 피해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상시 유턴 구역의 경우 표지판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