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근로+사업)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일용소득 있고 사업소득 약 7만원과 근로소득이 있으세요
일용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득 7만원 발생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사업소득 종류 : 기타 자영업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에 정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동일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하면서 받은
경우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종합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월 초 카카오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전송되면 해당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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