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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철수
유난히꿈많은철수

근로계약당시 녹음을 했는데 녹취록에 구두로 녹음되어있는게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사인할 당시에

1. 녹음내용이 사업주가 25년에는 토요일 격주로 휴무를 주겠단 얘기가 녹음이 되어있고 계약서에고 써있습니다

2. 다만 걸리는건

제가 월-금까지 주 40시간이 안됩니다.

3. 25년에 사업주가 주40시간이 안되니까 토요휴무는 줄수가 없다고한다면 녹취록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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