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당시 녹음을 했는데 녹취록에 구두로 녹음되어있는게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사인할 당시에
1. 녹음내용이 사업주가 25년에는 토요일 격주로 휴무를 주겠단 얘기가 녹음이 되어있고 계약서에고 써있습니다
2. 다만 걸리는건
제가 월-금까지 주 40시간이 안됩니다.
3. 25년에 사업주가 주40시간이 안되니까 토요휴무는 줄수가 없다고한다면 녹취록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구두 계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녹음,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최초에 토요일 격주 휴무를 주기로 했다면 주40시간 미만 근로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하였고 녹취록이 있다면 25년 토요일 격주 휴무 약속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휴무를 부여하겠다고 계약서 등에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같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서 날인이 필요해보이며, 해당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두사람간의 대화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꼭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구두로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