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이 118시간으로 기재되었다는 점, 급여명세서상에는 96시간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추정해보건데, 1일 4.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5일*4.345주= 97.8시간이 나오며,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6일*4.345주= 117.3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