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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

근로시간 계산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여

늘 감사합니다


첨부된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가 있어요


2월 16일 근무시

단순히 제가 계산하면

16*일 4.5하면 72시간인데요

1.주휴수당 시간까지 계산해도 96시간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2.근로계약서 30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무급유급 표시 없으면 무조건 무급인가요



수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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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이 118시간으로 기재되었다는 점, 급여명세서상에는 96시간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에서 추정해보건데, 1일 4.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휴시간을 제외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5일*4.345주= 97.8시간이 나오며,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6일*4.345주= 117.3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상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