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대출 잔여금 생활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이주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잔여 자금은 어머니의 병원비 일부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주비 대출은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비용이나 잔여 자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가계의 중요한 생활비 지출로 볼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 자금을 어머니 병원비로 충당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원칙적으로 주거 이전 목적 자금입니다. 잔여금의 일부를 병원비 등불가피한 생활비로 쓰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투기성 사용은 금융기관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을 하시고 남은 자금에 대하여 추가 주택 구입 용도가 아니라면 병원비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해당 자금을 꼭 어떤 용도로 반드시쓰고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업자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재건축 이주비 대출 잔여금 생활비 사용 가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주비 대출비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택의 세입자 보증금 반환 및 이주를 위한 임시 거처 마련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