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가담하는 댓글알바

2021. 01. 13. 16:40

지금 번개장터에서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평점을 좋게 남긴 사람이 있어서 연락해보니 돈 받고 일하는 댓글 알바라고 하네요.

그 댓글 알바는 사기꾼이 사기 치는 것임을 아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기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니 자꾸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이득이 없다며 거부하는데 정말 댓글 알바는 법적으로 잘못이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댓글이 사기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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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임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댓글 등으로

    해당 기망행위자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는 외관을 심어 주는 내용의 댓글을 남김으로써

    사기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기범죄의 방조범으로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21. 01.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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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알바가 사기행위를 인지하면서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댓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방조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021. 01. 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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