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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군함조289
도도한군함조28924.02.20

불법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조치방법?

<1번사건> 쇼핑몰("A") 관리 알바인줄 알았으나 중고거래 사기행위에 이용되었음

*현재 진정사기 조사중(사기방조 참고인 자격: 제3의 피해자들 발생)

*진정사기로 민원 제출함(사기행위인줄 몰랐고 본인은 억울하다는 주장으로)


<2-1번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해외송금(한패스어플) 도와주는 알바("B")라고 하였으나 사기행위에 이용되었음

*한패스 어플을 설치하여 자동출금을 설정해두고, 송금할 금액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음

*총 3건에 대한 금액 중, 1건은 현재 사기혐의로 조사중(본인은 아직 진술 관련 출석통보는 받지 못했고, 담당수사관과 통화만 한 상황임)

*지급정지 및 비대면 거래제한으로 해당 은행 방문하니 대출작업사기 내용으로 확인됨(전혀 알지 못한 사항이며 은행을 가서야 자세한 내용을 알게되었음)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증명 보냈으나 반송됨


<2-2번사건(2-1번과 연관)> 추가로 핸드폰 대여를 해주면 돈을 더 벌어갈수 있다고 하여 핸드폰 개통하였으나 소액결제 등 이용되고 돌려받지 못하였음

*신규개통을 위해 통신사 상담하였으나 기존 할부금으로 개통을 못하는 상황이었음 -> 이를 알리자 해당 업체(일 시킨 업체 "B")에서 20만원을 보내줌(기기할부금 해결하라고) -> 본인의 예금 일부를 더해 정산하였음

*13일 개통하여 기기+유심 장착된 상태로 특정 주소지로 14일에 우체국 택배를 보냄(대여해줄 업체 "C"로)

*15일 수령완료 하고 18일부터 일 시킨업체 연락두절(차단)되어 19일에 해당 통신사로 기기+유심 분실신고하였으나 그 사이에 소액결제 및 해외로밍 요금 발생한 것이 확인됨(위치 해외로 문자 받았음)

*대여해줄 업체에 대한 내용증명(불법침해 중단 등) 보냈고 수령한 상황이나 무응답


1. 각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될지?

2.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재산/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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