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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비과세 적용대상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에 열거된 내용이 맞는가요?

생산직 비과세 적용대상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3. 16.>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에 열거된 내용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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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기반한 내용

    입니다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21. 2. 17.>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 2. 2.>

    1) 생산 및 그 관련직 종사근로자(소령17①, 소칙9)

    ①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원법에 의한 선장은 제외)

    ③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미용・여가 및 관광・숙박시설・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가사・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소칙 제9조①항에서 규정한 [별표 2]의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 (2021.3.1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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