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후 잔금 납부 못하면 여태까지 낸 돈 돌려주나요?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만약에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 10%내고 중도금 60%대출로 내고 잔금 30%로 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잔금 30%를 못내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취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여태 낸 돈 70%는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잔금을 내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를 물게 되며 해당 금액 또한 감당키 어렵다면 계약금이 뜯긴채 끝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발생한 이자 및 중도금이자에 약 2배되는 연체이자 또한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제대로된 재무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묻지마식 청약은 옳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계약서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어렵고, 그에따라 잔금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시 그 책임이 수분양자에게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및 계약위약금등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의 이자등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입된 계약금 10%은 회수가 어려울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이자는 계속연체되고 잔금에 대한부분도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시행사가 회수해가기전에 신용불량자가 될가능성이 높고 납부하신금액은 돌려받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납부를 못하면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관련 잔금 이행하라는 소송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잔금 이행하라는 분양 잔금 이행 소송 지급명령신청 형태로 많이 들어옵니다. 놔두면 분양 잔금 잔액이 전부 확정되어 집을 안 가져와도 몇 억 빚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받은 부분을 대위변제를 하지 못해 수분양자 책임이라며 소송을 걸어올 수 도 있습니다.
도중에 지급 보증을 선 기관들과 다툼도 생기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받았다면 2금융권 대출받은 세대들은 저축 은행 등에서 분양권 자체에 가압류가 걸려 오기도 합니다.
결국 강제 계약 해지 당하면 그동안 잔뜩 늘어난 이자 연체이자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분양가의 20%에서 35% 정도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