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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누룽지
유기농누룽지23.10.01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못 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는데 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혹시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약금이랑 다 날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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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걸 잔금날 아는건 아닐텐데요.

    계약서 작성전 미리 알아보실수도 있고, 은행에서 계약서를 요구하면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대출거절시 계약금 반환해 주는 문구를.기재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란건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못하는쪽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가든 협의를 하든 결론을 내릴겁니다

    현정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 마무리를 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돈이 없어 잔금을 못치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이란 청약과 승락 사이에 이를 이행 하겠다는 신뢰를 전제로 상호 약속하는 법률 행뮈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배상 책임이 따름니다

    그러므로 은행융자 문제로 잔금 지불이 불가하다면 그 계약은 취소 사유가 되며 손배 상의 의미로 계약금에 대한 배상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ㅡ은행 융자 문제는 당사자 문제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아님 ㅡ

    그래서 금융기관을 위탁하여 잔금을 청산해야 할 경우는 사전에 은행측과 충분히 상담한 후 가능할 때 계약을 추진해야 되겠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이 없는 계약이라면 대출불가시 잔금일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지만, 중도금을 지급하였거나, 잔금일이 도래하였다면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해도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계약유지가 어렵다는게 결국 의무이행불가상태가 되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잔금을 잔금일 까지 못치룬다고 하여 바로 계약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여유의 시간은 줍니다. 다만, 그기간 내에는 연체이자를 내게 되는데 이 이자는 시중이자에 약 2배정도 되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매우 비싸기는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불가능할 때에는 청약통장이 무용지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계약금 못받고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약을 넣을 때에는 내 지금 자산이 적당한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대출은 어느정도 타이트 하지는 않는 지등을 잘 고려해서 청약에 넣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여부를 알아보는것은 매수인의 몫입니다.

    아마도 돈이 마련안되서 잔금을 못하게되면 계약금정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해야겠지요.

    다만 증도금까지 넘어간 상태면 협의 해지를 해야하기에 계약금 정도로 안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기간이 정해져있고 분양 계약서상 +2~3개월 정도 여유를 줍니다.

    입주 기간 내 잔금이 치러지지 않아 입주를 못했다고 바로 계약 해지가 되진 않고
    통상 연체이자와 관리비를 물면서 가능한 한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자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시공사 측에서 야박하게 바로 계약 해지를 때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못치를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 경매처리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실행이 안 되거나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금액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취소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면 매도인은 질문자님에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이행 또는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계약금 만 지급된 계약인 경우 : 계약포기시 계약금은 위약버로 몰수

    2.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 : 계약금은 위약벌로 몰수 당하고 중도금에서 매도인이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