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문자가 오면 무슨 불이익이 생기나요?

2021. 05. 21. 19:47

현재 척추장애로 기초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4년전에 장사를 하다가 망해 카드부터 사채까지 빚을 꽤 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상태로는 아직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는데 이번에 은행에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곳에서 채무관계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이 되면 무슨 문제가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불이행을 하게된다면 채권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제기를 할 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질문자분이 패소후 판결 확정된다면 채권자들은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장래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21. 05. 2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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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에 대출금에 대한 상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에 대해 독촉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송 및 기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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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이루어져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1. 05. 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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