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멸 시효가 10년인가요?
2017년도에 빌려줬거든요?
그럼 2027년안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소멸 시효 10년이면 이후에 신고할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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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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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재판상 청구등의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에 대한 법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대여금 반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빌려준 대여금이라면 2027년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대여금 반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채무승인으로서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이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