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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

주식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수 있나요?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는 수령거부 절차가 비교적 쉬워서


잘 처리했는데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는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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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발송한 문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센터에 요청하여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예탹결제원에서 발송하는 것은 어렵고

      다른 곳으로 수령하시려면 사용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에서 주소지 등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은행 고객센터에 이야기하셔도 되고 앱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증권사에 각종 우편물 및 알림설정 등을 한번 살펴보시고 아니면 해당 증권사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요청하셨듯이 요청해보셔야 하겠으며, 예탁결제원에서 보내는 것의 경우 사실상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법, 제도상 없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장, 배당 통지서 등을 모두 일괄 우편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