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외근무 중 병원 방문 3개월 고지의무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근무중 해외 병원 방문한 적이 있는데 3개월 안입니다.
보험사가 해외 병원 기록도 조사를 할까요?
동일 질병으로 한국에서는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전 알릴의무는 신의성실로 가입자가 성실하게 거짓없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 실질적으로 해외병원이라면 보험사에서 검토가 안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 하지만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해외조사도 시행될 수있으니 성실하게 고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