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사기사건 법원 출석 해야할까요???
사기당해서 신고한 상태인데 선고기일 지정됐다고 서류를 받았는데 제가 평일에 시간이 안 나서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참석 안 하면 저한테 피해가 오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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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 피해자라면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석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기사건의 선고기일에 피해자로서 법원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면 판결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민사소송 등을 위해 판결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면 판결문은 나중에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불참으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대해 궁금하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석하셔야 하며, 출석이 불가하다면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