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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운의도요186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후 그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목이 졸리고 창문에 머리를 많이 부딪쳤습니다 합의는 뭐 어떻게 해야하고 만약에 합의를 안한다면 어느정도 처벌 수위가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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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의절차가 진행되며,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 경위 등을 살펴보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재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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