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 음성 자가격리는 어떻게?
밀접접촉자 음성의 경우 자가격리 2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혼자 자가격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 자가격리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밀접접촉자 음성의 경우 자가격리 2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혼자 자가격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이외의 다른 공간에서 자가격리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증상이 30%정도를 차지합니다.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폐렴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토, 오심, 설사와 같은 위장관 증상도 보일수 있습니다.
접촉력이 있다면 코로나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할보건소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실거주지에서 격리입니다. 이동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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