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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나홀로 소송 준비중 소가문의

차 대 오토바이 사고로 과실 75/25 로 제가 피해자(오토바이) 신분 입니다. 부업으로 배달 시작했다가 사고가 났는데, 치료는 거의

바지 되어가고 있는데, 합의금에서 조정이 안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골절 없이 찰과상 타박상 으로 5일 입원했고, 그후

2

째 통원치료 및 한의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 보험사는 통상 향후 치료비로 60만원

상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2달간의 휴업 손실액을 모두 청구 받아야 되겠다

입장입니다.

부업으로 하다보니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나홀

소송 진행해보려 합니다. 소액 사건이라 AI써가며 진행하는데 소가 에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AI는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달 20일 일하

금액으로 소가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3,441,360원x2개월 이 계산 됩니다. 근데 제가 입증하는 증거자료에는 일 6만원 가량

히고, 시작한지 2주 정도 되어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을지 문의 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