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인적 물적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여 접수해주었느나 주변에서는 취소를 하라고 하는데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차한 택시차량을 뒤에서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잠시 브레이크를 발에서 떼어 택시 후미를 접촉했으나 아주 살며시 접촉만 했고 차량 기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여 접수해주었느나 주변에서는 취소를 하라고 하는데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변에서는 취소를 하라고 하는데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 보험접수를 취소할 경우 상대방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1. 경찰서 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벌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경찰서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상대방은 질문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측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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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보험접수 취소를 하게되면 택시측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과 부상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입니다.

  • 일단 본인 과실로 사고는 났기에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대인,대물 접수를 해 주었으나 사고가 너무나 경미하여

    사람이 도저히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란 판단에 의해 대인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한 후 접수증으로 우리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 조사관이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사고를 보았을 때 사고 자체가 사람이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조사관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조사 결과를

    내는 경우 대인 접수를 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식 경찰 접수가 된 경우 가해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의

    행정 처분은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