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숙박비 결제건 송금해야할까요?

저번주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랑 한정승인 하려고해요

아버지폰으로 전화가 왓는데 한 숙소엿고 생전에 10/2~10/18까지 16일치 숙소를 잡으셨나봐요 대금은 추후에 주기로 했고요

10/14일에 아버지폰으로 연락와서 통화햇고, 10/2일에 숙소에 첨와서 그렇게 결제하기로했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진 10/4일에 돌아가셨고, 숙소에 짐은 따로 없다해요

10/15일에 결제요청문자랑 부재중도 2통 와있던데 이거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숙박비는 고인께서 생전에 체결하신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세법보다는 민법상 상속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업체 측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계약 해지나 위약금 감면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그 전에 선납금을 환불받으시거나 대금을 지급하시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해지 의사만 전달해 두시고, 돈을 받거나 내시는 것은 잠시 미뤄 두시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망 사실을 아신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셔야 하고, 포기하시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속받으신 재산 범위 안에서만 변제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내부사정을 말씀하시고, 취소할 수 있으시면, 취소신청해보는게 좋을 꺼 같습니다.

    현 사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최소한 일부취소라도 가능할것으로 판답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하시면 지불 의무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는 갚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