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숙박비 결제건 송금해야할까요?
저번주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포기랑 한정승인 하려고해요
아버지폰으로 전화가 왓는데 한 숙소엿고 생전에 10/2~10/18까지 16일치 숙소를 잡으셨나봐요 대금은 추후에 주기로 했고요
10/14일에 아버지폰으로 연락와서 통화햇고, 10/2일에 숙소에 첨와서 그렇게 결제하기로했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진 10/4일에 돌아가셨고, 숙소에 짐은 따로 없다해요
10/15일에 결제요청문자랑 부재중도 2통 와있던데 이거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