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해당 어플에서 어떤 근거로 세액을 산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세무서에서 추계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귀하께 통보하였을 것입니다.
추계기준 방식이란 장부기장없는 경우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세무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혹시 기한후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문의하여보시고,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다면 세무서에서 통보한 추계기준 세액이 유리한지, 세무사와 의논하여 장부기장을 해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세액측면에서 유리한지 검토 후 의사결정하시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