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의 의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취미로 골프를 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랑 프로골퍼가 대회나 행사에서 골프를 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업무상 과실이냐 아니냐가 갈라지나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상 일정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로골퍼가 대회나 행사에서 골프를 치는 행위는 그의 직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인이 취미로 골프를 치는 것은 계속·반복적인 사무라기보다 단순한 여가활동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아닌, 일반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실범의 특성상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의 중대성, 위험의 회피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일반 과실치사상죄에 비해 형량이 가중되는 만큼, 과실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프로골퍼의 행위가 직업 활동의 일환인지, 구체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프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취미로 골프를 했다면 이를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프로골퍼가 대회나 행사에서 골프를 쳤다면 이는 분명히 업무로 판단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