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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벌잡이288
활발한벌잡이288

이런경우에도 산재에 해당되나요??

직원이 회사 차량의 문을 본인이 스스로 닫으면서 본인 부주의에 의해 손이 찧여

뼈에 실금이가고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서 법인카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 근무지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긴한데 당시에 주변에 상사 및 다른직원이 동행하지 않은혼자인 상태였고요,,

해당 부상도 산재의 범위에 들어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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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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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및 업무 과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면 산재처리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차량을 이용하던 중 본인의 부주의로 손이 찧여 부상을 입은 경우라도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차량 이용이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부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사고 당시 업무수행 중이었는지, 사적 행위 중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은 산재 신청 후 공단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수행성이 동반된 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이 출근일에 일을 하다가 회사 차량 이용이 필요하여 차량 이용 시 그와 같은 부상을 입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실제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공단에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르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