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관련문의입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4년전에 중기청(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받아서 이번에
이사 가려고 이사가는집 가계약 한 후 모든서류들고
처음 대출 진행했던 은행에 가서 심사받아보니
이사갈집에 근저당 8000만원이 잡혀있어 대출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집 시세2억2천)
물론 계약서엔 잔금일자에 근저당 말소한다는 특약도 걸엇는데
은행에서는 현재상황에 근저당이 있기에 안된대요
이럴경우...처음 받았던 은행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도
연장심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대출시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요.
담보가치가 2억 2천인데 8천만원이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근저당 비율이 30%이상이 됩니다.
특약으로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가 예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대출 승인이 어렵다고 보셔야 해요.
근저당 말소가 미리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다른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특약을 강조하며 심사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같은 금융기관 다른 지점에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다시 기존 은행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사정을 요청하셔서 꼭 방문한 해당 지점에서 심사해달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장심사의 경우 대출을 내어준 은행에서만 받아야 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연장이 아닌 신규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만약 정부정책자금 대출이 어렵다면 일반 전세대출로 이를 커버하는 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