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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도마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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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관련문의입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4년전에 중기청(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받아서 이번에

이사 가려고 이사가는집 가계약 한 후 모든서류들고

처음 대출 진행했던 은행에 가서 심사받아보니

이사갈집에 근저당 8000만원이 잡혀있어 대출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집 시세2억2천)

물론 계약서엔 잔금일자에 근저당 말소한다는 특약도 걸엇는데

은행에서는 현재상황에 근저당이 있기에 안된대요

이럴경우...처음 받았던 은행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도

연장심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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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대출시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요.

    담보가치가 2억 2천인데 8천만원이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근저당 비율이 30%이상이 됩니다.

    특약으로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가 예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대출 승인이 어렵다고 보셔야 해요.

    근저당 말소가 미리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은행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다른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특약을 강조하며 심사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같은 금융기관 다른 지점에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다시 기존 은행으로 돌려보내집니다. 사정을 요청하셔서 꼭 방문한 해당 지점에서 심사해달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연장심사의 경우 대출을 내어준 은행에서만 받아야 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연장이 아닌 신규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 또한 만약 정부정책자금 대출이 어렵다면 일반 전세대출로 이를 커버하는 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