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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개미새131
옹골진개미새13123.01.30

퇴직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수급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2월중에 퇴사할 것 같습니다. (자진퇴사 혹은 권고사직)

피보험 가입 기간은 (18개월내에 180일 이상) 충족 된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된다면 좋겠으나 아마 자진퇴사로 퇴사하게될 것 같습니다.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단기 알바 상용직으로 1~2 개월 정도 근무했을때 받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일8시간 * 주5일 한달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예를들어 2월10일 ~ 3월9일 까지 근무하게 되면 조건에 해당하나요? ( 2월은 일수가 적은데 상관없나요?)

다른 정보중에는 안전하게 2개월정도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1개월 정확하게 채운다면 2개월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나

요?

2. 여러 단기알바를 했을때 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ex 2주짜리 알바 2개를 하면 1개월 인정이 된다거나, 혹은 1개월 알바 + 1주알바를 하면 1개월+1주 인정이 된다거나..

3. 실업급여 액수와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직장기준으로 산정되나요?

현 직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알바시 일5시간*주5일 근무 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4. 실업급여는 월간 평균임금을 구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액수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구할 때 휴식기간도 포함하나요?

ex) 현 직장 퇴직 후 알바를 구하기 전까지 약 1개월가량 휴식기를 가지게된다면 이 기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0원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센터나 공장에서 1개월 계약하고 근무할 경우 상용직 근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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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만 채워도 됩니다.

    2. 안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한 직장에서 1개월 일해야 계약만료가 인정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직장 기준입니다. 주 25시간 근로한다면 실업급여액이 5/8로 줄어듭니다.

    4. 대부분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중요하지만 평균임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휴식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5. 일용/상용 구분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날 그날 출근할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용직입니다. 물류센터는 실제 근로 형태도 그렇고, 일용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근무하면 상용직 1개월로 인정됩니다.

    2.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3. 최종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4.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역일로 1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기간 중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

    3. 25/40*8= 5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4.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