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수급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2월중에 퇴사할 것 같습니다. (자진퇴사 혹은 권고사직)
피보험 가입 기간은 (18개월내에 180일 이상) 충족 된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된다면 좋겠으나 아마 자진퇴사로 퇴사하게될 것 같습니다.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단기 알바 상용직으로 1~2 개월 정도 근무했을때 받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일8시간 * 주5일 한달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예를들어 2월10일 ~ 3월9일 까지 근무하게 되면 조건에 해당하나요? ( 2월은 일수가 적은데 상관없나요?)
다른 정보중에는 안전하게 2개월정도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1개월 정확하게 채운다면 2개월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나
요?
2. 여러 단기알바를 했을때 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ex 2주짜리 알바 2개를 하면 1개월 인정이 된다거나, 혹은 1개월 알바 + 1주알바를 하면 1개월+1주 인정이 된다거나..
3. 실업급여 액수와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직장기준으로 산정되나요?
현 직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알바시 일5시간*주5일 근무 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4. 실업급여는 월간 평균임금을 구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액수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구할 때 휴식기간도 포함하나요?
ex) 현 직장 퇴직 후 알바를 구하기 전까지 약 1개월가량 휴식기를 가지게된다면 이 기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0원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센터나 공장에서 1개월 계약하고 근무할 경우 상용직 근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