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수급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2월중에 퇴사할 것 같습니다. (자진퇴사 혹은 권고사직)
피보험 가입 기간은 (18개월내에 180일 이상) 충족 된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된다면 좋겠으나 아마 자진퇴사로 퇴사하게될 것 같습니다.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단기 알바 상용직으로 1~2 개월 정도 근무했을때 받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일8시간 * 주5일 한달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예를들어 2월10일 ~ 3월9일 까지 근무하게 되면 조건에 해당하나요? ( 2월은 일수가 적은데 상관없나요?)
다른 정보중에는 안전하게 2개월정도 하는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1개월 정확하게 채운다면 2개월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나
요?
2. 여러 단기알바를 했을때 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ex 2주짜리 알바 2개를 하면 1개월 인정이 된다거나, 혹은 1개월 알바 + 1주알바를 하면 1개월+1주 인정이 된다거나..
3. 실업급여 액수와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직장기준으로 산정되나요?
현 직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알바시 일5시간*주5일 근무 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4. 실업급여는 월간 평균임금을 구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액수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구할 때 휴식기간도 포함하나요?
ex) 현 직장 퇴직 후 알바를 구하기 전까지 약 1개월가량 휴식기를 가지게된다면 이 기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0원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센터나 공장에서 1개월 계약하고 근무할 경우 상용직 근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만 채워도 됩니다.
2. 안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고, 한 직장에서 1개월 일해야 계약만료가 인정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직장 기준입니다. 주 25시간 근로한다면 실업급여액이 5/8로 줄어듭니다.
4. 대부분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중요하지만 평균임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휴식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5. 일용/상용 구분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날 그날 출근할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일용직입니다. 물류센터는 실제 근로 형태도 그렇고, 일용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근무하면 상용직 1개월로 인정됩니다.
2.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3. 최종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4.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역일로 1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주된 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기간 중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
3. 25/40*8= 5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4.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